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조약 (문단 편집) === 통상 허락 === 1876년 1월 24일의 의정부 토론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. ||방금 접견 부관(接見副官)의 등보(謄報)를 보니, ‘일본 사신이 수호 통상을 하자는 일로 베껴 올린 조규 책자(條規冊子)를 묘당(廟堂)으로 하역금 품처(稟處)하게 하소서.’라고 하였습니다. 우리 나라는 일본과 300년 동안 믿고 화목하게 지냈으며, 왜관(倭館)을 설치하고 상호 간에 저자를 열었습니다.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서계(書契) 문제로 서로 대립하여 왔으나, '''지금은 계속 좋게 지내자는 처지에서 반드시 통상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.''' 수호 조약(修好條約) 등 문제는 충분히 더 토론하여 양측에서 서로 편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접견 대관(接見大官)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.|| 1876년 1월 25일에 의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. ||수호(修好)하고 통상(通商)하는 일로 계품(啓稟)하고 관문(關文)을 띄웠습니다. 조규(條規) 등 모든 강정(講定)을 매번 번거롭게 묘당(廟堂)에 공문(公文)을 올려 보내니 자연 날짜가 지연됩니다. 그러니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익이 있다면 전결(專結)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. 옛 가르침도 그러하니, '''편리한 대로 일에 따라 재량하여 처리하도록 접견 대관(接見大官)에게 통지하소서'''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